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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지원

청년전용창업자금(창업기반지원자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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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2023-10-14 13:25
  • 조회수2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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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
창업기반지원,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구분

창업기반지원
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창업자(업력 7년 미만, 예비창업자 포함)이며,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(참고 1-1)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

* (업력산정)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


1청년전용창업자금

-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

2창업기반지원자금(대환대출)

- 제1,2금융권 고금리(연 7% 이상)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

대상


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
* 단,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(초격차(참고1-1) 분야 기술은 5년)


1 중소벤처기업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

2 특허,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

3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

* 신기술(NET), 전력신기술, 건설신기술, 녹색기술인증,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

4 국내외의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

5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

6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

7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

8 특허청의 IP-R&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

9 Inno-Biz, Main-Biz, 벤처기업,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

10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(1억원 이상)의 자체 기술

11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

12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