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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는 대학생 3학년도 신청가능!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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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2024-01-11 19:24
  • 조회수1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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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

- 고용노동부, 국민내일배움카드


- 지원대상

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(구직자 및 재직자)

* 일부 신청 불가능


*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 대상

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 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, 졸업까지의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(45세 미만),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

- 지원 내용

1인당 300~500만 원 내 훈련비 지원 (훈련비의 45~85% 지원)

※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 지원하며, 나머지 금액은 자비부담액 발생


- 훈련비 지원율

일반참여자: 훈련비의 45~85% 지원

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,Ⅱ유형(특정계층): 훈련비의 80 또는 100% 지원

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(청·중장년층): 훈련비의 50~85% 지원

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: 훈련비의 72.5~92.5% 지원


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 시 월 최대 11만 6천 원 훈련장려금 지급(재직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 하지 않음)


유효기간

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


- 신청방법

1.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발급: 직업훈련포털 또는 고용센터 방문

2. 국민내일배움카드(일반) 수강 신청: 직업훈련포털에서 희망하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

3. 교육 실시: 훈련기관에서 교육 진행


직업훈련포털 HRD-Net,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

- https://www.hrd.go.kr/hrdp/hg/phgao/PHGAO0108T.do?currentTab=1&subTab=108


고용노동부 유튜브, ‘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, 온라인에서 나한테 꼭 맞는 직업훈련 진단, 그리고 상담까지!’

-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NJOC6uIEBCE
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국번없이 1350


구직자 및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

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도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자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본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을 찾아보고 역량 개발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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