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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교통부]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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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2024-01-11 19:45
  • 조회수1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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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립니다.


대출대상
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(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), 순자산가액 3.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(예비세대주 포함)

-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

- 만 19세 이상 ∼ 만 34세 이하 청년 (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,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)


대출금리

- 연 1.5%


대출한도최대

- 1억원 이내


대출기간

- 최초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가능)


상담문의

-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
-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.


업무취급은행

우리은행: 1599-0800

국민은행: 1599-1771

하나은행: 1599-1111

농협은행: 1588-2100

신한은행: 1599-8000

대구은행: 1566-5050

부산은행: 1800-1333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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