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
지원목적 :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
지원대상 : 생계· 의료·주거·교육 급여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9~24세여성청소년
지원내용 : 월 13,000원 · 연 최대 156,000 지원
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·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,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
(예: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(5월~6월) 지급하고,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)
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,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
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,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
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
*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
*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
사용방법
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여성청소년 생리대를 자유롭게 구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