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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지원

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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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2024-02-08 14:31
  • 조회수1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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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 : 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


지원대상 : 생계· 의료·주거·교육 급여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, 한부모가족지원 대상자에 해당하는 만9~24세여성청소년


지원내용 : 월 13,000원  · 연 최대 156,000 지원

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·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,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
(예: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(5월~6월) 지급하고,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)

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,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

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,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

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



신청방법 
-방문 :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 면, 사무소
* 대리인 신청 : 신분증,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지참
-온라인 : 복지로 누리집 (http://www.bokjiro.go.kr), 복지로 어플 

-신청권자 :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(부모, 법정 대리인 등)

*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

*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



사용방법

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 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여성청소년 생리대를 자유롭게 구매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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