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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지원

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신청 방법 및 사업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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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2024-02-08 11:33
  • 조회수3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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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
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


지원대상

23. 10. 1 ~ 24. 9. 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(만15세~34세 대한민국 국민)으로 3개월 이상 근속


지원방식 

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->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



지원요건

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 

정규직으로 취업후 3개월 이상 근속, 고용보험 가입, 주 30시간 이상 근로


세부요건 안내

①빈자리 업조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'C'제조업 전체가 대상임 

②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에 해당해야 함 

③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 

④취업 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이상이 확인 되어야 하며,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함



지원수준

취업 후 3개월 차 100만원, 6개월 차 100원 지원(최대200만원)



신청절차

[고용24] >>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자동배정 >>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(근로계약서 등 첨부)



신청방법

1.회원가입

2.신청하기

①신청인 정보 : 병역사항 기입

②지급정보 :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

③사업장 정보 : [검색]버튼 -> (팝업창) 고용 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-> [적용]버튼

④운영관 정보 : 운영기관 무작위로 배정

⑤지원요건

-[정규직채용일]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채용일을 선택함 

-[피보험자 수 조회]버튼 선택(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가능)

-[주 소정 근로시간]근로계약서 상에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

-[취업애로청년]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

⑥지원제외 청년 : 지원제외 청년 확인

⑦첨부파일 : 증빙자료 제출 

⑧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

⑨신청하기 : [신청하기] 클릭 시,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 

3. 현황확인

①마이페이지(참여프로그램 관리)에서 현황확인 가능함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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